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먼저 준다…면적 기준도 폐지

윤혜주 2024. 7.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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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되면서 식구가 적어도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는 35㎡ 이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고, 2인 가구는 26∼44㎡ 사이 주택,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모두 없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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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중 출산 가구 10가구에 먼저 배정
이후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

앞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되면서 식구가 적어도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오던 방식을 바꿔 1순위에 출산 가구를 올리는 겁니다.

예컨대 100가구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는 35㎡ 이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고, 2인 가구는 26∼44㎡ 사이 주택,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모두 없앤 겁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면적 기준 폐지는 이르면 올해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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