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아파트 계단 돌진…운전자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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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반사경을 들이받고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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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반사경을 들이받고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계단 등 아파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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