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소음 피해…이사 안 간 어린이집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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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소음·분진 피해를 본 어린이집이 이주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옮기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원고 5명이 염주 주공 재건축조합과 포스코이앤씨(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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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음·분진 피해를 본 어린이집이 이주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옮기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원고 5명이 염주 주공 재건축조합과 포스코이앤씨(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 복지법인은 해당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 어린이집에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봤고, 복지법인 대표도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2020년 15차례 소음 측정한 결과 14차례가량 65dB보다 높은 소음이 측정됐고, 관할 구청이 소음·진동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공사 여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A 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이전(이사)을 약속해 이주비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도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는 등 원고 스스로 손해를 경감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2019~2020년 어린이집 매출 감소로 인한 A 복지법인의 영업손해액 1억4천900여만원 중 20%만 피고 측이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사망한 법인 대표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유족 3명이 나눠 지급받도록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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