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사적유용 벌금형…실망시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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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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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선희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이선희가 소속된 후크엔터테민먼트에서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가 정산금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각종 잡음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이선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선희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그는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제이(J)에게’ 로 대상을 수상, 1984년 1집 앨범 ‘아 옛날이여’로 데뷔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내세워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등 여러 히트곡을 냈고, 고등학생 시절의 이승기를 가수로 발굴하기도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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