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경기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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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24시간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갖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곳을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 외에 중증 소아응급실 운영의 연속성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보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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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24시간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갖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곳을 지정했다.
권역별로 아주대병원(서남권), 분당차병원(동남권), 명지병원(서북권), 을지대병원(동북권) 등이며, 이들 병원이 여건에 따라 응급실 운영을 위한 1~4명의 소아과나 응급의학과(소아응급 세부 전공) 전문의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병원당 5억~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지난 5월 중증 소아응급실 진료를 개시한 병원은 분당차병원 1곳에 그치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기존 인력에 더해 전문의 1명을 채용했다.
기존 인력에 1~2명 추가 채용이 필요한 아주대병원(1명)과 명지병원(2명)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인력이 부족한 을지대병원은 필요 의사 4명 가운데 1명만 채용했다.
을지대병원은 이에 따라 일주일에 이틀만 중증 소아응급실을 열고 있다.
이 같은 운영 차질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며 기존 의사들의 업무가 가중돼 중증 소아응급실 운영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했지만 3개 병원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만큼 도에서 해당 병원과 적극 협의하고 추가 예산 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 외에 중증 소아응급실 운영의 연속성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보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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