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상자산 압류로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징수"

노승혁 2024. 7.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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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징수 사례다.

시는 이들 가상자산을 압류해 이중 1억원 어치는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나머지 1억8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매각이나 추심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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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징수 사례다.

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64명이 가장자산 계정에 2억 8천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 5천만원 이었다.

시는 이들 가상자산을 압류해 이중 1억원 어치는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나머지 1억8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매각이나 추심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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