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정당현수막 불법 여전… 시민 안전 ‘나몰라라’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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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설치 높이 등을 위반한 채 낮게 내 걸리는 정당 현수막으로 통행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부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고 불편이 없도록 각 구청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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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 어려워”
“시도 때도 없이 설치 높이 등을 위반한 채 낮게 내 걸리는 정당 현수막으로 통행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9일 오전 9시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마동 경의중앙선 백마역 앞 횡당보도.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4·여)가 손사래를 쳤다.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2개가 마주 보고 걸려 있었다. 게시자는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김종혁 위원장과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인 이기헌 국회의원 등으로 파악됐다.
고양지역에 설치 높이 등을 어기고 낮게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두 현수막 모두 옥외광고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착 높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현수막이 낮게 걸리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
게다가 일부 정당 현수막은 부착 끈이 차도에 떨어져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부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내만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15일) 등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의결한 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고까지 발생해서다.
법 개정 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법 부착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나무여서 더 높이 부착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며 “지역에선 대부분 그렇게 정당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수막이 부착된 인도는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백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다.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는 법이 규정하는 연락처 및 게시 기간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고 불편이 없도록 각 구청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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