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하고 '음주운전'한 20대男…"헤어지잔 말에 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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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의 말에 화가 나 그를 차에 감금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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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의 말에 화가 나 그를 차에 감금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트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메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해 112신고가 접수된 지 6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 조치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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