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에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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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없앤다.
이어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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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없이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신생아 출산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재검토를 할지,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올해 3월 말부터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지만 이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의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다.
국토부는 면적기준이 폐지되는 올 10~12월까지 예상되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예정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 수준으로 추산한다.
수도권에서는 12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성남금토(국민임대 438가구), 11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부천원종(행복주택 422가구) 지구 등이 포함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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