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에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 혜택

김창성 기자 2024. 7.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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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없앤다.

이어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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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가점제서 변경… 가구 인원별 면적제한 폐지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없앤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없이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신생아 출산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재검토를 할지,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올해 3월 말부터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지만 이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의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다.

국토부는 면적기준이 폐지되는 올 10~12월까지 예상되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예정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 수준으로 추산한다.

수도권에서는 12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성남금토(국민임대 438가구), 11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부천원종(행복주택 422가구) 지구 등이 포함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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