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역교통 부담금' 착오로 추가 부과…행정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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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3년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행정착오로 또 부과해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부천시와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A조합이 원미구 심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면적 8천841.83㎡에 사업면적 2천909㎡ 규모 84가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준공 예정 9월)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361만4천원을 지난 2021년 5월17일까지 내도록 부과했고 A조합은 같은 해 5월14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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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3년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행정착오로 또 부과해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9일 부천시와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A조합이 원미구 심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면적 8천841.83㎡에 사업면적 2천909㎡ 규모 84가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준공 예정 9월)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361만4천원을 지난 2021년 5월17일까지 내도록 부과했고 A조합은 같은 해 5월14일 냈다.
이런 가운데 A조합은 준공을 앞두고 최근 시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361만4천원을 다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담금 재부과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가감률(50%→75%)을 잘못 적용해 초기 부과액을 과소 계산했다. 시는 이를 뒤늦게 파악해 A조합에 추가 부과를 통보하게 됐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준공 또는 사용검사 시에는 기간 내 전액 내야 해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할 수 없어 A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의 행정착오로 A조합이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됐으며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시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조합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재부과한다면 공문으로 부과를 통보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먼저 사과라도 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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