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골프 접대’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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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005940)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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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2014년부터 2년여간 총 83명에게 4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함으로써 총 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당시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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