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마크 논란' (여자)아이들,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 기부

안은재 기자 2024. 7.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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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새겨진 무대 의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29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다르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쾌척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대한적십자사 동의 없이 적십자 모양이 들어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입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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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새겨진 무대 의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29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다르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쾌척했다.

이번 기부는 (여자)아이들이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 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며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여자)아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적십자 인도적 활동을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이 위로를 얻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대한적십자사 동의 없이 적십자 모양이 들어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입어 논란이 됐다. 의상에 적십자 모양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적십자 모양이 새겨진 무대 의상을 입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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