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50대, 화물차로 60대 부부 탄 차 '쾅'…남편 사망

박효주 기자 2024. 7.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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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에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60대 부부가 탄 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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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에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60대 부부가 탄 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에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60대 부부가 탄 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자치도 완주군 편도 1차로에서 마주 오던 B(62)씨 부부가 탄 차를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아내는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한참 넘어섰다. 또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망인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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