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3년간 잘못 보낸 돈 134억원 되찾아줘

김보연 기자 2024. 7.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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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년 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134억원을 되돌려 줬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7월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건수는 총 3만8549건(744억원)으로, 이중 1만793건(134억원)이 반환 완료됐다.

예보는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기존 연1회)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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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년 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134억원을 되돌려 줬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7월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건수는 총 3만8549건(744억원)으로, 이중 1만793건(134억원)이 반환 완료됐다.

예보는 착오 송금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금융사로부터 수취인(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예보는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기존 연1회)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고액 착오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 중에는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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