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신공영 대법원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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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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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신공영은 원심판결에 불복했고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한신공영은 이 사고와 관련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는데,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도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두 사람의 임기가 일부 겹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0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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