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가구, 가점 상관없이 ‘공공임대 1순위’

박수지 기자 2024. 7.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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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신생아 출산 가구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가점과 관계 없이 1순위로 선정된다.

정부는 매해 약 11만호(신규·재공급)씩 나오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이 직접 짓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2살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1순위로 두고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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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대원수 면적기준은 폐지
픽사베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신생아 출산 가구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가점과 관계 없이 1순위로 선정된다.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해당 가구가 대상자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관련 추가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해 약 11만호(신규·재공급)씩 나오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이 직접 짓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2살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1순위로 두고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정부는 당장 공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과천에 있는 통합공공임대 과천포레드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60%는 우선공급 물량에 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탈북민·장애인·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현재는 대상자 중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및 미성년 자녀 수, 지역 거주기간 등을 배점화한 가점제에 따라 선정한다. 앞으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신생아 출산 가구는 사실상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에 둔다는 뜻이다.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되고 나면, 남은 자리는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똑같이 ‘다자녀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때 자녀 수가 더 적더라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앞서 배정받게 된다. 임대주택이 보다 더 필요한 가구가 후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기존에 있던 별도 신생아 가구 물량을 없애고, 다자녀와 신혼부부 몫을 각각 늘린다”며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입주할 수 있던 가구가 이번 정책으로 입주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4월 논란이 일었던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담자, 1인 가구 사이에서 “10평 미만 원룸만 살아야 하느냐” 등의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앞으로 세대원 수에 관계 없이 신청하도록 하는 대신 기존 가점제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가점제엔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이 배정돼 있어 다인 가구가 유리하다. 이기봉 정책관은 “지역에 따라 다인 가구가 많지 않은 곳에 1인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인 집을) 전략적으로 신청해볼 수도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0%가 1인 가구인데 소외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대 방안. 기본요건을 갖췄다면 가점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1순위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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