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최대 50만원 지원...8월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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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농산물 택배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8월16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 유통비용을 절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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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 유통비용을 절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다. 단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이나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이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홍천군의 명품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총 1688개 농가에 2억70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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