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에 '공소 취소 의혹' 나경원 수사의뢰

라창현 2024. 7.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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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 의원이 지난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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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 사법 절차 위태롭게 하는 행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장에서 혁신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 의원이 지난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4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나 의원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며 형사사건 청탁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나 의원은 "그건 제 유무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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