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주공6' 재건축 집주인들, '분란 야기' 정비사업위원 해임…신탁사 힘실어

김평화 기자 2024. 7.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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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가 사실상 해체됐다. 일부 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신탁사(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에 계약내용 수정을 요구해왔다. 다수의 소유주들은 해당 정사위원들이 분란을 일으킨다고 판단, 시행자 측에 정사위원 해임안 발의를 요청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6' 시행자는 주민들의 발의요청에 따라 지난 26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정사위 임원·위원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소유주 561명 중 총투표인수는 452명(현장투표 46명, 서면결의서 406명), 의결정족수는 226명이었는데 안건별(각 정사위원 해임건) 찬성표는 237~243표로 정족수를 넘겼다. 지난 6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던 예산안도 이날 통과됐다.

앞서 일부 정사위원들(12명 중 9명)은 지난 6일 감사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 가결시켰다. 신탁사는 시공사가 향후 공사비를 올릴 근거가 돼 소유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정사위원들은 '신탁사 계약해지' 등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추진하는 등 강수를 뒀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26일 "정사위원장 대행에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안산주공6 전체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주문에 따르면 정사위 소속 이모씨는 지난 4월말 정사위를 열고 전 정사위원장의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한 후 정사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씨 등 일부 정사위원들은 지난 4월17일 한국토지신탁에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행규정 변경 등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토신은 안건이 부적정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정사위 감사 등은 지난 6일 시행자를 배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규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는 △시행규정 변경 △정비계획 변경취소 및 재접수(안) 작성 진행 △사업시행자 담당본부 교체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안건이 담겼다. 이씨는 정사위원장 대행 지위로 지난 12일 동의자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 귀책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개최를 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정 변경안은 전체회의 소집권자에 사업시행자 외에 정사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한 조항을 포함해 전체가 부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전체회의의 소집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시행자 외 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추가한 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이라, 이씨가 주도한 전체회의의 결과가 무효라는 의미다.

일부 정사위원들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시행자 측에 △철거 지체상금 삭제 △준공에 임시사용승인 포함 △책임준공 삭제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가능, 기타 공사비 인상 조항 추가 등 30여가지 조항 수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시행자 측은 이 조항들을 수정하면 시공사가 추후 공사비를 올릴 근거가 된다며 반대했다. 또 갈등에 따른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사위원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정사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당분간 사업시행자인 신탁사들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측 관계자는 "이번 안건 가결은 다수의 소유주들이 사업의 정상화를 염원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유주들이 지난 총회때 정비계획 변경을 2030계획안으로 선택해줬고,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해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관계는, 시공사에 입찰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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