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부른 비극'…60대 가장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7년
유영규 기자 2024. 7. 29. 16:06
▲ 사고 차량
"함께 낚시하기로 약속한 아들의 제대를 고대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망인이 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란했던 한 가족의 가장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술을 마신 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6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의 아내(60)도 다리 등이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B 씨는 1t 트럭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였습니다.
A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상 아내에게 따뜻한, 손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딸과 매일 영상 통화하며 둘째 손주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던, 동료 등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피해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망인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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