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탕, 당뇨·치매에 효과 있다'…부당광고 업체 9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4. 7.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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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제조 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흑염소 1%·염소고기 24%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 제품에 흑염소 추출물 82.5% 등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업체가 4곳,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를 한 업체 2곳 각각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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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제조 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조한다고 광고한 제품에서 수컷 흑염소 혼용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광고에 '당뇨가 있는 이',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흑염소 1%·염소고기 24%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 제품에 흑염소 추출물 82.5% 등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업체가 4곳,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를 한 업체 2곳 각각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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