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걱정 뚝…등기우편 쉽게 받으세요"

정소양 2024. 7.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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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주거지 부재 시에도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었던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해졌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기' 우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투함한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존 등기우편과 같이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준등기 우편'은 배달단계 처음부터 수취인 주소지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바로 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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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등기·준등기 우편서비스'로 부재 시에도 수령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주거지 부재 시에도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었던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해졌다.

2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기' 우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투함한다.

또 발송인이 접수시 수취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면 배달예고를 SMS 또는 알림톡으로 수취인에게 안내해 우편수취함에서 우편물을 찾으면 된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존 등기우편과 같이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손해배상도 10만원(우편수취함 배달 후 분실 등 제외)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등기 우편'은 배달단계 처음부터 수취인 주소지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바로 투함한다. 준등기 우편 또한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 기록 취급돼 배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주거지 부재에 상관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등기우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곁의 우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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