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성희롱 은폐' 의혹 부인…"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

최혜린 인턴 2024. 7.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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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29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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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29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매체는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 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옹호하고 맞고소를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HR(인사)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내 성희롱)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리인 측은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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