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담당자에 골프접대한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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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비슷한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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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8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임원과 직원 각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액은 각 93만1240원, 총 745만원 상당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N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비슷한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약 2년의 기간 총 83명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의 상당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당시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대형 증권사들이 같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2019년엔 삼성증권도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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