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서 첫 블렌딩 수출…관세청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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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 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이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의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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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 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이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의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날 HD현대오일뱅크의 첫 블렌딩 수출 현장을 방문, 그동안 블렌딩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업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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