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이은희 기자 2024. 7.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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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후보자와 공모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고,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등을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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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했다. 또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B씨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후보자와 공모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고,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등을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다.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제36조 1~3항과 제39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회계보고) 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 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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