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후보자와 공모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고,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등을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했다. 또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B씨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후보자와 공모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고,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등을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다.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제36조 1~3항과 제39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회계보고) 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 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