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 요청에…"사력 다해 막을 것"

윤선영 2024. 7.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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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으로 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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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으로 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법, 민법 등 법률 간의 상충 우려가 굉장히 크고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만일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좋은 환경을 쫓아서 해외로 갈 수 있고 해외에서도 투자를 꺼려 결국은 일자리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민생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특히 청년 세대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법안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이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경제 단체에서도 국회,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고 국민들께도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회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이용해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경제계에서는 지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기업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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