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 영남본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8월 특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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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수입 종자류 총 2천900여건(3만2천t)을 검역해 관리병해충 검출 등으로 불합격된 147건(28t)을 폐기·반송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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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수입 종자류 총 2천900여건(3만2천t)을 검역해 관리병해충 검출 등으로 불합격된 147건(28t)을 폐기·반송 처분한 바 있다.
관리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영남지역본부는 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정해 화물, 우편·탁송 등으로 수입되는 모든 종자류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의심 종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유전자 분석 등을 한다.
유통 단계에서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해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종자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송태복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검역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수입금지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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