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걸어오던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강나윤 2024. 7.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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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9분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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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형 유지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받고 5개월 만에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9분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달 중순 여자친구 C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C씨 전화를 불상의 남성이 받으면서 C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채 C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씨와 함께 온 B씨를 보고 격분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직장동료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6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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