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알바, 일당 18만 원”··· 스타벅스 사칭 알바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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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40대 주부 김 모 씨는 010으로 시작된 번호로 발송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주)스타벅스' 이름으로 온 문자에는 '알바모집 일 18만 지급. 신청접수 재택근무 홈페이지 접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홈페이지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 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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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팀활동' 명목 단체 채팅방 초대
투자금·대리입금 등 이유로 입금 요구
스타벅스 "문자 등으로 채용 진행 안해"
이달 25일 40대 주부 김 모 씨는 010으로 시작된 번호로 발송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주)스타벅스’ 이름으로 온 문자에는 ‘알바모집 일 18만 지급. 신청접수 재택근무 홈페이지 접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첨부된 링크 또한 스타벅스의 공식 구인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jobs-starb’로 돼 있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자 스타벅스의 로고가 나와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넘어갔다. 해당 사이트에는 ‘신입 정규직 모집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급여는 일급 13만 원, 근무시간은 12시~20시, 고용형태는 재택근무, 자격조건은 초보자와 주부 등 구체적인 구인 조건까지 제시됐다. 김 씨는 ‘재택근무’라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그러자 한 성명 불상의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구매대행 주문서를 작성하면 당일 판매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초기에 김 씨는 실제 판매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받았다.
이후 김 씨는 관계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김 씨와 같은 주부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며, 주문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늘어났다. 김 씨는 “주문 금액을 대신 입금하면 활동이 종료된 뒤 정산을 해 주겠다”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대리 입금을 했지만, 활동이 끝나는 날짜가 됐음에도 입금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관계자에게 뒤늦게 연락을 해 봤지만, 연락은 두절됐으며 김 씨가 구직 신청을 했던 사이트도 닫혀 있었다. 김 씨는 “홈페이지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 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스타벅스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스타벅스측은 “스타벅스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 등으로 채용을 진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려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칭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접근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와 맥을 같이한다. 리뷰 알바는 제품 판매 업무를 가장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데이터 입력, 리서치, 광고 클릭 등의 작업을 지시한다. 해당 채팅방에는 사기 조직의 공범인 ‘바람잡이’가 함께 들어가 있으며, 이들은 마치 피해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수익을 얻은 척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초반에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투자금이나 선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 입금이 이뤄지면 잠적하는 형태의 신종 사기다. 사기 조직은 쿠팡, 네이버,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등 다양한 유명 업체들을 사칭한다.
일부 스타벅스 재택근무 알바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 측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부업은 방법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현재에도 부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가급적 부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는 무시해야 하며, 투자금액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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