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주먹쥐고 소리지른 수습직원 '해고'···절차 안 지켜 '무효'

2024. 7.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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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해고할 당시 제대로 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9일 ㄱ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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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해고할 당시 제대로 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9일 ㄱ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ㄴ조합에서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일했으나, 정규직원 심사에서 근무 성적이 미달돼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ㄱ씨를 해고할 사유는 인정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ㄴ조합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월 평균 임금 390여만원을 복직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ㄱ씨는 100점 만점인 근무성적 평정에서 직속상관에게 불과 39점을 받는 등 평균 51.5점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상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며 주먹을 쥐는 행동하고, 장례 업무 지원 중 술을 마신 사실을 나무란 상관의 업무 지시등을 무시했는데 이는 ㄴ조합 입장에서는 ㄱ씨가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조합이 ㄱ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ㄱ씨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근로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봤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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