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는 공공임대 1순위…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7.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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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가구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출산가구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3월 시행된 현행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은 '1인가구 40㎡ 이하'였던 앞선 기준을 축소해 논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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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교통부, 인구비상대책회의서 공공임대 개선책 제시
연합뉴스

출산가구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가구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최우선 공급한다. 현행 제도는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연속 거주기간 등에 따른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1순위가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출산가구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 45㎡ 이상이던 현행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사라지면, 면적제한 없이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면적기준 폐지는 비단 출산가구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차별 논란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입주자들까지 새로 구제되지는 않는다. 3월 시행된 현행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은 '1인가구 40㎡ 이하'였던 앞선 기준을 축소해 논란을 산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출산가구의 주택 매입·임차 대출 관련 소득제한 사실상 면제, 출산가구 대상 12만호+α 분양주택 우선 공급 등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법률개정은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시행령·고시 개정은 9월 입법예고 등으로 연내 정책과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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