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서 층간소음 논쟁 끝에 흉기들고 위협한 50대…징역 8개월

정성식 기자 2024. 7.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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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1층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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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동기에 비추어 봤을때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1층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이때 A씨는 “내가 너 묻어버리고 너희 가족을 다 죽이고 징역 가겠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등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또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눈 부위를 다치게 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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