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서 층간소음 논쟁 끝에 흉기들고 위협한 50대…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1층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동기에 비추어 봤을때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1층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이때 A씨는 “내가 너 묻어버리고 너희 가족을 다 죽이고 징역 가겠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등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또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눈 부위를 다치게 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시흥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이소춘 전 시흥부시장 사실상 확정
-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단독] 부천도시公 직원, 오정레포츠센터 작업 중 '추락사'
- 파주DMZ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천만명 돌파…22년만에 달성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