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與 추경호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 위해 노력"

한정수 기자 2024. 7.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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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6단체를 만나 "국민의힘이 사력을 다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사력을 다해 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경제단체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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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6단체를 만나 "국민의힘이 사력을 다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건의드리러 왔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권한을 활용해 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사력을 다해 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경제단체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친노조, 반기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따라 하청 사업주가 아닌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청하게 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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