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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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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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막아달라"
손경식 "尹 거부권 행사 건의해야"
추경호 "집권여당 책무 다할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현장에서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권한을 활용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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