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안애경 포천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30% 이끌어 내

이종현 기자 2024. 7.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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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비제조업 확대, 포천시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적용 등을 이끌어냈다.

29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가 출연한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으나 제조업에만 국한돼 관내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넘는 비제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조업과의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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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애경 포천시의원. 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비제조업 확대, 포천시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적용 등을 이끌어냈다.

29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가 출연한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으나 제조업에만 국한돼 관내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넘는 비제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조업과의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안애경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역시 반드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포천시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연구자료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전달,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한 결과 포천시는 8월 1일부터 지원사업 대상 업종을 종전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건립 초기 포천시민에 10% 감면 혜택을 적용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12월 돌연 감면 혜택을 취소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 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은 위법이 아니며 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가 보건복지부과 협의토록 해 감면혜택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문제 극복에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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