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1명 구속기소…2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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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주요 공범 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금책 김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책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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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주요 공범 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금책 김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책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가를 올려 6천6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책 이 씨를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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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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