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영리 목적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 엄정대응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유튜버 쯔양에게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서 이송받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쯔양 측은 지난 25일 오후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한 언론사에서는 해고됐다.
앞선 24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전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별개로 최모 변호사에게 유서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쯔양은 그간의 학대와 40억 원 갈취에 대해 A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익금 일부 지급 및 비밀 유지 등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으나 두 달 뒤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B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쯔양의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쯔양 측은 A씨가 비밀 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판단해 다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최 씨에 보낸 유서를 통해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고 했다.
A씨는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며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어 “더는 싸움, 복수, 분쟁 하고 싶지 않다”며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지기를 기원했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최 씨가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 제보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과는 다른 내용이다.
최 씨는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적은 내용증명대로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쯔양 측에 광고 요구, 매달 165만 원의 자문 계약까지 받은 최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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