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동기 엉덩이 1초 만진 이등병…법원 "성추행 맞다"

박소영 기자 2024. 7.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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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적 목적 없이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강원도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할 때 동기 B 씨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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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단
ⓒ News1 DB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군대에서 성적 목적 없이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강원도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할 때 동기 B 씨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기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는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적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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