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드론 비가시권 비행·드론공원 조성 규제 완화 이끌어

이명관 기자 2024. 7.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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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그간 드론 산업 육성 걸림돌이 되던 비가시권 비행 등 정부로부터 세가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해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규제 개선으로 드론기업이 부담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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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드론 배송 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드론을 운행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그간 드론 산업 육성 걸림돌이 되던 비가시권 비행 등 정부로부터 세가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10만㎡ 넘는 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져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해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비가시권 비행은 그간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써야만 했다. 이는 성남지역 드론산업 경제성 저하로 제품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규제로 여겨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이끌어 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규제 개선으로 드론기업이 부담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해 드론 퇴치 및 방어 등을 위해 방어 시스템으로 쓰이는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 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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