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개인정보 빼내 ‘오염수 반대’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 송치

김병권 기자 2024. 7. 29. 15: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뉴스1

교육부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취득‧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저장된 7만여 명의 교사 메일 주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발송했는데, 이중엔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작년 6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에게 보냈다. 메일엔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엔 반대 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달 “K-에듀파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교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K-에듀파인 시스템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등 목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얻어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