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더 내고 하나투어 재결제"... 티메프 피해자 하소연

김서현 기자 2024. 7.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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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하나투어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하나투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재결제 가격이 기존 구매가(할인가)보다 비싸고 여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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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서 하나투어 구매한 고객들 '이중결제' 부담
피해자들 "재결제 후에 취소 승인 해줘… '재결제 종용'"
하나투어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한 재예약 안내 차원"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티메프 사태 이후 하나투어의 방침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하나투어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예정대로 여행을 가려면 티메프 할인가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티몬으로부터 환불이 언제 될지는 확실치 않아 '이중결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고객 사이에선 하나투어가 재결제 고객에 대해 재결제 전엔 취소 승인을 안 해주는 식으로 재결제를 종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하나투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재결제 가격이 기존 구매가(할인가)보다 비싸고 여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나투어 등 여행사는 티메프 사태 이후 최대한 티메프 할인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재결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티몬에서 하나투어 상품을 결제한 A씨는 기존 1인당 54만7695원을 냈지만 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1인당 6만855원 늘어난 60만8550원을 재결제했다. 사진은 티몬 할인가로 결제한 내역(왼쪽)과 재결제 금액 안내. /사진=독자 제공
티몬에서 하나투어 상품을 구매하고 6인 여행을 계획한 A씨는 기존 상품을 1인당 54만7695원, 6인 여행 기준 총 328만6170원에 결제했다. 사태 이후 재결제 요청을 받았는데 1인당 6만855원 늘어난 60만8550원을 결제하라고 안내받았다. 6인 기준 36만5130원 증가한 365만1300원이 된 셈이다.

A씨는 "티몬으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 비용을 두배 이상 부담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티몬에서 환불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큰 피해 규모로 인해 최종 환불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티몬 고객상담사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기존 상품을 환불을 받은 후에 재결제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담사는 A씨의 질문에 "재결제 후에 환불 수락을 눌러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여행사가 더 높은 재결제 금액을 불러놓고 재결제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취소와 환불은 티몬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투어는 고객들의 피해 최소화와 기존 일정대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 재예약 안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재결제 이후 취소 승인) 역시 재예약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고객들은 재결제 금액을 티몬 할인가와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가격을 내려줬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해진 가격 없이 흥정으로 상품 가격을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 관계자는 "티몬에서 진행한 딜·프로모션 등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적립금이나 카드 할인 등 개개인의 결제 수단 등에 따른 할인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워 (티몬 할인가와 재결제가의)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흥정이 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 가격을 내려서 진행했을 수는 있지만 미미한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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