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3815필지 대상

강승남 기자 2024. 7.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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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검증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자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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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검증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815필지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이용 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한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자로 공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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