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 없었다…명백한 허위"

김기환 2024. 7.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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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거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받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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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거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받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대검은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하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12시간가량 방문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고, 그 배경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고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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