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창고 짓는 다더니”…‘드론’에 딱걸린 그린벨트 내 수상한 판매시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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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그린벤트(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일례로 안산시의 한 건설자재판매점은 개발제한구역 488㎡를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와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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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창고를 판매장으로 용도 변경·증측
경기도, 164곳 중 77곳 불법행위 적발
지난해 드론에 촬영된 시흥 불법 야적장 의심 지역 [사진 = 경기도]
경기도 관내 그린벤트(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77곳의 불법행위가 발됐다. 조사 대상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인 것을 감안할 때 적발률이 47%에 달한 셈이다.

경기도는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이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도 변경 31곳, 형질 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었다.

일례로 안산시의 한 건설자재판매점은 개발제한구역 488㎡를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와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해 왔다. 의정부의 한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전체 면적의 약 33%를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 한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283㎡를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은 뒤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인근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적발해 원상 복구를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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