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영천·청도 후보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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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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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하지 않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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