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영천·청도 후보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7. 2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영훈 기자

(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하지 않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