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갯벌,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흰발농게, 대추귀고둥 서식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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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인 전라남도 여수 갯벌이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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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자만 갯벌 하나의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 가능해져
새롭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갯벌. 해수부 제공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인 전라남도 여수 갯벌이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꼬막 산지인 여수 갯벌은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저어새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이 18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이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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