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잡는 스·드·메 가격 ‘꼼수’ 사라진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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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과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연말 결혼 시즌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등으로 만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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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과다 위약금 막기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
저고위 이날 민관합동회의…"청년 혼인·출산 부담 경감 노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과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드메 비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지난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에 달하며,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해도 전체 결혼 비용은 평균 6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서비스와 품목별 가격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적정성, 선택 다양성 등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결혼준비 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추가비용 청구로 인해 원래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지불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로서 이전에도 웨딩업계 담합 관련 조사와 제재를 취한 전력이 있다. 가격 담합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연말 결혼 시즌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등으로 만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생 위기 속 인구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한편 29일 열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매입임대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우수기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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