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투자금 가로챈 집사 2심서도 징역 15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7.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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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회 집사가 교인들을 현혹해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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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하니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회 집사가 교인들을 현혹해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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