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진액으로 치매 예방"…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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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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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질병 예방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세 수컷 흑염소 등을 혼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인기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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